법률

제4조 (조세감면 등)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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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학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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