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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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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