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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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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