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자본금)

한국관광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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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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