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자본금)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2-30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타법개정)
@fcae455 -
2025-10-01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타법개정)
@172648b -
2021-03-09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
@6c8e70d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