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등기)

한국광해광업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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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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