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면 그 간행물이나 자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면 그 간행물이나 자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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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e043c70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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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7ced9 -
2013-03-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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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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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02febf9 -
2001-01-29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31142ff -
1999-01-21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정)
@bab3a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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