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결산서의 제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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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aad8bb8 -
2023-03-28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4f546db -
2020-05-2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d32752d -
2020-05-2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56f1d4e -
2015-06-22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f8d5ef4 -
2014-10-15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03047bf -
2013-07-1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6903b27 -
2013-03-23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841af01 -
2009-12-30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13c4cd4 -
2007-01-03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a3c6b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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