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사무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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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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