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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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e02005d -
2019-01-1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c6bd110 -
2017-03-21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8c63183 -
2016-02-0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3493875 -
2010-01-18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fb5f398 -
2008-02-29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ccd681b -
2007-05-2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df29440 -
2005-12-2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정)
@7dbb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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