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한국국제협력단법
**①** 협력단은 공공ㆍ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
2. 협약 대상 사업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 대상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ㆍ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ㆍ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
2. 협약 대상 사업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 대상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ㆍ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ㆍ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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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b8ee31f -
2018-10-16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586e345 -
2016-12-20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타법개정)
@74e9dfd -
2015-06-22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0638c8d -
2014-10-15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a182d81 -
2013-07-16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784bd73 -
2013-03-23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타법개정)
@9d61716 -
2012-12-11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c92e7a1 -
2012-08-13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8e378f8 -
2010-03-17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f2ec5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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