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한국국제협력단법
**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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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b8ee31f -
2018-10-16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586e345 -
2016-12-20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타법개정)
@74e9dfd -
2015-06-22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0638c8d -
2014-10-15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a182d81 -
2013-07-16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784bd73 -
2013-03-23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타법개정)
@9d61716 -
2012-12-11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c92e7a1 -
2012-08-13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8e378f8 -
2010-03-17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f2ec5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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