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사업)

한국국제협력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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