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임원)

한국국제협력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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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11>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8.10.16>

**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1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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