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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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타법개정)
@7139cd6 -
2024-02-20
법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0f2a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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