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심화과정의 학생선발 기준,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