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정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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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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