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총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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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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