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법학원 육성법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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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
@6b15a37 -
2007-03-29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정)
@a48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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