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12.12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10개 조문 법률 7 대통령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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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17-12-12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 @6b15a37
  • 2007-03-29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정) @a48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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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조금)
    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5. (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

    ## 부칙

    부칙 <제8323호,2007.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62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2017.3.15>

    ## 부칙

    부칙 <제20285호,2007.9.27>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35호,2017.3.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