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12.12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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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
@6b15a37 -
2007-03-29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정)
@a48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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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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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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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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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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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
(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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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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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통령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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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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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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