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과태료)

한국법학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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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

## 부칙

부칙 <제8323호,2007.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62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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