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 육성법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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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
@6b15a37 -
2007-03-29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정)
@a48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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