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인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