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정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인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