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재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7.27>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21.7.27>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