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이사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