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자금의 융자)

한국사학진흥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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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자금의 융자 대상ㆍ조건ㆍ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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