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10조 (한국수어의 연구 등)

한국수화언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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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인등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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