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한국수어의 교육 등)
한국수화언어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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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34881e -
2023-08-0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타법개정)
@d373c54 -
2022-01-1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53b7fd -
2020-12-22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1c7fc6d -
2016-02-03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2c49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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