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한국수화언어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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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34881e -
2023-08-0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타법개정)
@d373c54 -
2022-01-1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53b7fd -
2020-12-22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1c7fc6d -
2016-02-03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2c49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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