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13조 (한국수어의 정보화)

한국수화언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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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ㆍ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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