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기획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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