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18조 (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4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동의서가 첨부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을 보관금으로 대체한다는 뜻을 적은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부해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증서 또는 납입확인통지서에 일부 환부를 한 뜻을 적어 이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반송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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