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4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동의서가 첨부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을 보관금으로 대체한다는 뜻을 적은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부해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증서 또는 납입확인통지서에 일부 환부를 한 뜻을 적어 이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반송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