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변동신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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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
3.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ㆍ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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