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의료지원의 종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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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술비
2. 진찰ㆍ검사비
3. 입원비
4. 약제비
5. 진료보조비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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