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
한국전력공사법
공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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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74c7c89 -
2022-12-3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aa96e99 -
2017-03-2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06fc6d5 -
2014-05-2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a397fcc -
2013-03-23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1249df6 -
2010-04-12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d57e246 -
2009-04-0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a753467 -
2009-01-30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253d8a1 -
2008-02-29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9384fc4 -
2002-12-05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b787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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