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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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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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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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9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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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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