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자금의 차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24d3d9 -
2023-07-1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4dcd105 -
2021-12-0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ba5e2c1 -
2021-04-20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588629 -
2020-12-08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28bba9 -
2020-02-04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cb1f960 -
2019-11-26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cbb024 -
2018-02-2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9125c62 -
2016-12-2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b9d798e -
2016-05-29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8c93f66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