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회원의 자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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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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