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보고ㆍ검사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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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6a55fe0 -
2014-11-19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a3e8944 -
2013-03-23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05fd730 -
2011-03-08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b851d28 -
2008-02-29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a6c4af1 -
2006-03-24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017fb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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