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비밀 엄수 의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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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6a55fe0 -
2014-11-19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a3e8944 -
2013-03-23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05fd730 -
2011-03-08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b851d28 -
2008-02-29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a6c4af1 -
2006-03-24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017fb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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