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다만,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매입대금이 1억원 이상인 토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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