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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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3.16>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삭제 <2020.3.31>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산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삭제 <2007.8.3>

**⑤** 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63조제88조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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