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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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68e41f -
2023-08-1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13331a7 -
2019-12-10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abcf4e7 -
2017-07-2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3d39bc -
2017-04-18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46b8c4d -
2017-03-2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298efc -
2013-03-23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ca6a9b7 -
2011-12-3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
@0c2a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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