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업무 및 회계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

한국해양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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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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