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관 <개정 2011.6.15>

제22조 (임원)

한국해운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5.29>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장 1인
4. 상무이사 3인 이내
5. 이사 9명 이내
6. 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⑤** 상무이사는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