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임원)
한국해운조합법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5.29>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장 1인
4. 상무이사 3인 이내
5. 이사 9명 이내
6. 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⑤** 상무이사는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장 1인
4. 상무이사 3인 이내
5. 이사 9명 이내
6. 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⑤** 상무이사는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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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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