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해산)
한국해운조합법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개정 2013.3.23>
1. 정관으로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4. 조합원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
5. 파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④**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정관으로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4. 조합원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
5. 파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④**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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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b637159 -
2020-02-18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c4c8e76 -
2016-05-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2e31e9a -
2015-01-06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ee0fd50 -
2014-11-1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9ff1581 -
2014-10-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b32a9ca -
2013-03-23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268eece -
2011-06-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d8ec313 -
2008-02-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c1f6049 -
2007-05-11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5b83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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