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해산과 청산 <개정 2011.6.15>

제42조 (해산)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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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개정 2013.3.23>

1. 정관으로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4. 조합원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
5. 파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④**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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