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환경공단법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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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eb9fd72 -
2024-01-30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15fca2 -
2022-12-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c67e01 -
2022-12-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b3bace3 -
2021-01-05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e2df15a -
2020-03-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cf2895c -
2017-11-28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9dea140 -
2017-01-1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d70918d -
2016-01-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8248858 -
2014-03-24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f2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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