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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