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2.29, 2019.1.15>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5>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