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7.16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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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1bd2f -
2019-01-15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c97ee -
2015-12-29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4c0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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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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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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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26.3.5>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 사건
4. "피해자"란 위원회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자를 말한다.
5.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2.29, 2019.1.15>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5>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3.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과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5>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불이익 처우금지 등)**①**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가 국외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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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2.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위령공원 조성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의료지원금등)**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지원금등의 환수)**①** 국가는 의료지원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비밀누설의 금지)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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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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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8644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전염병예방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30>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666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5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 중 "전남"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대통령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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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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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등)**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전라남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6.3.29, 2017.7.26, 2019.5.14>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19.5.1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9.5.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9.5.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
(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의료지원금)**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19.7.2>
1. 치료비: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법 제4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가정 간병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정부의 재정 사정,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및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 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 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
(위로지원금)**①** 삭제 <2016.3.29>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0.3.15, 2015.11.30, 2016.3.29>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피해신고 접수ㆍ조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1076호,2008.10.8>
이 영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4> 까지 생략
<17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4265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38> 및 <39>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2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061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로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로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지원금의 금액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3호 중 "생활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4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760호,2019.5.14>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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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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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 등)**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11.19, 2016.3.29, 2017.8.4, 2019.7.16, 2025.12.3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3.29, 2019.7.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장의 직무)**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실무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수당 등)**①**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고 기간 및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1.7>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유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제적등본 1부. 다만,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3. 그 밖에 피해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 중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고서는 재외공관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피해조사)**①**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자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적힌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조사의 방법이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전체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제8조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 부칙
부칙 <제69호,2008.10.9>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0>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34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제398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제10호 중 "생활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9호,2017.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